식약청 배즙·포도즙 유통기한 미표시 적발

입력 2011-10-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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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유통기한 표시가 없거나 성분을 허위 표기한 배즙과 포도즙을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정건강원은 합성감미료를 사용한 배즙을 배와 생강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 했다. 또 지난 8~10월 사이 제품의 유통기한을 88~136일 임의 연장해 표시한 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장수식품과 대양건강식품은 같은 기간 유통기한 표시가 안 된 제품을 팔았다. 고산농장은 지난 9월 유통기한이 83~107일이나 지난 포도즙 8박스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판매업자 주 모씨 역시 지난 9월 함성감미료를 사용해 제조한 포도즙을 100% 천연 과접으로 허위 광고한 뒤 유통기한 표기를 하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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