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직원,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하다 적발

입력 2011-10-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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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등 개인용도 사용…결제금액 쪼개기 편법도

공공기관 직원들이 업무추진에 써야할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나 유흥업소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109개 공공기관에 ‘2010년도 클린카드 사용명세서’의 자체감사를 지시한 결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흥업소 술값 결제, 근무시간 음식점 사용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클린카드는 2005년부터 도입된 법인카드로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카드는 유흥·위생·레저·사행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통상적인 식사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클린카드로 음식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4억2800만원(2529건)에 달했다.

대한주택보증은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액수가 101만원(9건)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상임위원의 경우 제과점과 식당에서 개인적 용도로 49만1000원(44건)을 사용했다.

한국연구재단 일부 직원들은 업무와 무관할 가능성이 큰 심야(23시 이후) 시간대와 휴일에 각각 111만원, 101만원을 결제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감사를 피하기 위해 결제금액을 쪼개는 편법을 사용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은 한식집에서 97만원 어치의 음식 결제를 위해 클린카드 2개를 사용, 각각 49만원과 48만원으로 나눠 지불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5분 이내 사용하고 전체 사용액이 50만원이 넘는 사례 11건이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제한업종에서 43만원(4건)을 클린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감사 결과를 대외보안으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고 감사원에만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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