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사전교육 강사 및 관계자 초청 연수’ 실시

입력 2011-10-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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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3일 ‘제3회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사전교육 강사 및 관계자 초청 연수’를 24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강사의 교육 역량을 강화시켜 사전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여성부는 국제결혼 주요 상대국(베트남, 필리핀, 몽골)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사전교육을 담당하는 현지강사 및 관계자 12명을 초청했다.

이번 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기관 방문 △결혼이민자와의 만남 △강의법 및 교재연구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에 대한 상담 강화를 위한 법률 강의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처음 개발된 ‘결혼이민자 현지사전교육 표준프로그램 및 교재’를 중심으로 향후 현지강사들이 실제 교육에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수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각 국 교육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논의함으로써 각 국 교육내용 및 사업추진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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