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재보선 기간, SNS 불법 선거운동 집중 단속

입력 2011-10-2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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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포털 자유게시판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상의 각종 불법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경찰은 10·26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에 사이버 공간에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허용되지 않으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선거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특히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특정후보에게 투표하면 상품을 할인해주겠다는 등의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다만 선거 당일 특정후보자나 특정정당에 대한 투표 권유 없이 단순히 투표를 권장하는 의미의 인증 샷은 가능하다.

경찰은 현재 사이버 선거사범 1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중 1명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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