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재민ㆍ이국철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1-10-20 06: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새벽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없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두 사람은 이날 밤늦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곧장 검찰 청사를 떠났다.

이날 오전 3시5분께 먼저 귀가한 이 회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밝혔다.

자신이 구속되면 정권 실세의 각종 비리를 망라한 비망록이 공개될 것이라던 이 회장은 비망록의 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이 회장보다 5분 늦게 검찰 청사 로비에 나타난 신 전 차관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귀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신 전 차관이 문화부 차관 등으로 재직할 때 이 회장에게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평소 금품을 제공한 것을 구실로 통영·군산에 있던 SLS조선소와 관련한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와 관련해 신 전 차관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선주가 선박을 발주하면서 준 선수금을 빼돌려 약 9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SLS그룹의 자산 상태를 속여 12억 달러의 선수환급(RG)을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포함시켰다.

또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을 통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게 5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건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법원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금품의 대가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함에 따라 검찰은 이 회장이 제공한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26,000
    • -0.08%
    • 이더리움
    • 4,368,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817,500
    • +0.99%
    • 리플
    • 2,845
    • -0.7%
    • 솔라나
    • 190,500
    • -0.42%
    • 에이다
    • 569
    • -1.22%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24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60
    • -0.4%
    • 체인링크
    • 18,890
    • -1.46%
    • 샌드박스
    • 179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