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NS 불법선거운동 단속기준 마련

입력 2011-10-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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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SNS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행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 SNS 불법 선거운동 단속 기준을 마련해 전국 주요 검찰청에 제출했다.

투표 당일 투표를 독려하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단속 대상이 되며 자신이 투표한 모습을 찍는 '투표 인증샷'의 경우 투표 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하면 경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력이 커진 만큼 불법 행위 단속은 당연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 반면 SNS 선거운을 단속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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