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이어 현대百 ‘판매수수료 인하안’ 공정위 제출

입력 2011-10-19 16:29 수정 2011-10-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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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에 이어 현대백화점도 19일 중소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안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출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오늘 오후 공정위에 인하안을 제출했다”며 “인하 대상이 되는 중소업체 브랜드 수와 인하폭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의 수수료율 인하안은 앞서 18일 먼저 제출한 롯데백화점의 개선안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백화점은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을 수수료율 인하 대상으로 한 기존안을 바꿔 50억원 이상인 업체도 인하 대상에 넣어 대상 브랜드 수를 50~100%가량 늘리는 대신 인하폭은 당초의 3~7%포인트보다 낮춰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자세한 수치까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지난달 제출했던 인하안보다 많은 내용이 담겨있다”며‘원만한 합의’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쳤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은 “아직 인하안을 검토 중”이라며 “롯데백화점의 인하안과 그에 대한 공정위의 피드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6일 김동수 공정위원장과 11개 대형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를 3~7% 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문을 발표했으나 이후 3대 백화점과 공정위는 구체적인 이행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여왔다. 백화점들은 지난달 30일 자체적인 판매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했으나 미흡하다는 이유로 18일까지 수정된 인하방안 제출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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