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아이사랑·어린이집 통장 동시 출시

입력 2011-10-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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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학부모와 아이사랑카드 가맹점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이사랑·어린이집 통장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우리아이사랑통장’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만 0세부터 만 5세 자녀가 있는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아이사랑카드의 결제통장이다. 편리성 뿐만 아니라 소액의 금액에도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우리어린이집통장’은 아이사랑카드 가맹점 어린이집을 위한 결제집금통장으로서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의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하고 결제계좌를 아이사랑통장으로 지정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연2.1%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우리은행의 아이사랑카드 주사업자 선정에 따른 고객 사은행사로 내년 3월31일까지 1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연 3.5%의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어린이집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업자유예금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은행 아이사랑카드 가맹점이면서 결제입금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예금 후 7일이 경과하면 5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 연 1.0%가 적용된다. 5000만원 초과한 금액은 연 1.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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