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소비자 다소비 제품 권소가 표시 협조요청

입력 2011-10-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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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업계에 늦어도 내년 1월 1일 이전에 모든 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 표기를 완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지경부는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빙과류 4개 식품의 123개 제품을 대상으로 권소가를 표시하기로 업계와 합의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안정의 차원에서 권소가를 지난해 6월 수준으로 책정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시중에 권소가 표시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경부가 나서 표시제품이 조속히 소비자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경부는 업계에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가 많이 소비하는 123개 제품에 대해 작년 6월 수준의 권소가를 책정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향후 권소가 표기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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