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하, 소속사와 법정싸움 재개 …끝은 어디?

입력 2011-10-18 12: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 라이온미디어
가수 윤하와 소속사간 법정싸움이 오는 28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윤하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28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에서 열린 세 차례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조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쳐 결국 법정 분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윤하는 지난 4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수익정산 등이 불공정하다며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윤하를 7년간 매니지먼트한 라이온미디어는 지난달 초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윤하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반소를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15: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40,000
    • +0.06%
    • 이더리움
    • 2,981,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91%
    • 리플
    • 2,012
    • -0.2%
    • 솔라나
    • 125,000
    • -0.4%
    • 에이다
    • 381
    • +0.79%
    • 트론
    • 425
    • +1.19%
    • 스텔라루멘
    • 231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30
    • -7.8%
    • 체인링크
    • 13,050
    • +0%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