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약품관리료 취소소송 기각

입력 2011-10-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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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계와 싸움에서 기선 잡아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약사회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인하처분 취소소송을 14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관리료 인하를 둘러싼 정부와 약사계의 싸움에서 정부가 기선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 구매와 재고 관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건강보험 수가에서 약국과 의료기관에 지급해온 돈이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의 하나로 의약품관리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발표했다.

당시 복지부는 우선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 가운데 71%를 차지하는 1~5일분 조제수가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6일분 이상 조제수가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6일 이상의 장기 처방을 받는 당뇨병ㆍ고혈압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이를 통해 연간 90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발해온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시행되기 직전인 6월27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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