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통기한 위·변조 식품

입력 2011-10-13 13: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대형식당에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제품 등을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대표 박모씨(여, 49세)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경남 김해시 소재 S식품제조업체(대표 : 박모씨/여, 49세)는 염장해파리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총 91박스를 유통기한 ‘2012년 2월 3일’까지로 변조 표시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한(2010년 11월 18일까지) 염장해파리를 사용하여 ‘풍미해파리’ 및 ‘시소노미구라게(해파리)’ 1628kg(2791만원 상당)을 제조해 2010년 12월 7일부터 2011년 8월 22일까지 전국 200여개 일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불법 제품 17톤(1억원 상당)은 압류후 폐기 조치 됐다.

서울시 송파구 소재 D업체(대표 : 장모씨/남, 58세)는 수입한 중국산 ‘해삼내장젓갈’에 제조회사를 허위 표시해 2011년 1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전량을 일식자재 도매 업체를 통해 판매했다. 검사 결과 해당 식자재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장씨는 제조회사를 ‘단동 닝하이’로 신고했다. 그러나 현품 한글표시는 ‘둥강지홍’으로 허위 표시를 했다. 제조일자는 2010년 11월 10일이나 유통기한 표시를 2012년 11월 9일까지로 위조했다. 이 상품 역시 검사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아울러 부산시 사하구 소재 S업체(대표 : 유모씨/남, 57세)에서 제조해 2011년 1월 20일부터 2011년 3월 20일까지 3600개(540kg) 1180만원 상당을 식자재 도매업체·대형마트 등에 판매한 ‘날치알 골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100,000/g이하)을 초과한 190,000/g으로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3년 1월 19일’까지인 ‘날치알골드’ 제품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홈페이지 위해정보 회수명단에 공개하고 불법판매 제품 등을 긴급회수조치 하고 앞으로도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을 위해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04,000
    • +0.42%
    • 이더리움
    • 3,48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89%
    • 리플
    • 2,122
    • -0.28%
    • 솔라나
    • 128,500
    • +0%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93%
    • 체인링크
    • 14,090
    • +1.2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