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휴대전화 소지하지 마세요"

입력 2011-10-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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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수험생 주의 당부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10일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치르게 되는 수험생들이 휴대전화와 MP3플레이어 등 전자기기를 절대 소지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교과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 무효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수능시험 부정행위는 대리응시, 무선기기 이용, 다른 수험생 답안지 컨닝 등과 같은 고의적인 행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반입금지 1교시 시작 전에 물품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에 소지하고 있는 경우 고의적인 행동이 없더라도 부정행위가 된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 때 선택과목 외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먼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살펴보면 수험생은 △휴대폰을 비롯해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등을 소지해선 안 된다. 시각 표시와 교시별로 남은 시간을 표시할 수 있는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모든 시계와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실 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이며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해 활용토록 했다.

시험시간에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등만 소지할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일괄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배당된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은 개인이 가져올 수 있으나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총 97명의 부정행위자로 수능성적이 무효처리 됐다. 이중 휴대폰·MP3 등과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50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위반한 경우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안타까운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 공부하다가 시험 시작 후 서랍에 넣어 부정행위로 처리된 수험생도 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고사장이 아닌 자신의 차량에 있는 휴대폰을 사용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상진 교과부 미래인재정책실장은 “고3 수험생들에게는 학교를 통해 부정행위 사례 등이 비교적 잘 전달되지만 재수생들은 경우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며 “금년에는 관련 학원 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배포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수능일까지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과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지방경찰청 등은 자체에 내부대책반을 구성하고 기관 간 협력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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