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등본 발급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1-10-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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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가 강화된다. 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와 이별 후에도 그 직계가족과 거주하면 주민등록등본에 그 인적 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13일 공포하고 다음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별도의 증명자료 없이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해 왔다.

행안부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발급을 방지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송과 비송사건이나 경매 등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나 채권·채무관계와 같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타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서류조건이 까다롭게 된다.

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후에도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와 거주하면 그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를 혼자 키우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에 자녀 본인만 표기돼 자녀들이 고아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재율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은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방지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주민등록제도 개선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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