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카드거부’ 금융위의 헛발질

입력 2011-10-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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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의 내용이다.

이 한 줄의 법문을 바꾸는 문제를 놓고 요즘 정치권, 소상공인, 카드업계가 시끌시끌하다. 금융위원회가 1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카드 결제 거부를 합법화하는 것이 좋을 리가 없다.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결제의 편의성이 신용카드의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1만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 거부가 합법화되면 택시비 등의 비용은 모두 현금으로 내야 한다. 지갑이 다시 두꺼워지는 것이다.

여기에 소상공인들도 소액 카드결제 거부권 도입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막상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손님이 끊기기 때문에 소액 카드결제 거부권을 만드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금융당국의 정책적 취지와 달리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소액 결제 거부권 도입을 반대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책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카드 수수료가 부담스럽다고 하니 금융당국이 아예 카드를 안 받게 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니 자연히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사실 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를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했을 경우 형사적인 처벌을 부과하는 나라도 우리나라 밖에 없다. 여전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측면에서 나온 법조문으로 가맹점과 카드사간의 현저한 협상력 차이를 불러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손을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적 논란을 보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확신이 생긴다.

문제의 핵심은 신용카드가 현금과 달리 결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결제의 편의성을 훼손하지 않고 결제 비용 자체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이 나와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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