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석면 운동장’ 8개교 운동장 재시공 방침

입력 2011-10-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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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검출 재확인…시공 업체 고발키로

교육과학기술부가 11일 최근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8개 학교 운동장 흙을 걷어내고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2개 기관에 8개 학교 운동장을 조사 의뢰한 결과 0.25%미만부터 1.5%까지의 석면이 함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가 8개교 운동장에 석면의심 물질이 검출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제의 8개 운동장은 감람석을 사용해 조성됐다. 교과부는 6개 감람석 생산·납품업체에 13일 정오까지 자체 경비로 재시공을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일부 업체는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재시공하지 않을 경우 8개교가 속한 5개 시도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재시공한 뒤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받아내기로 했다. 운동장 재시공에는 열을 가량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석면이 검출된 8개교는 △서울 양명초 △부산 몰운대초 △경기 과천고 △충남 설화중·음봉중·쌍용중 △경남 밀주초·하동초등학교 등이다. 이들 학교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운동장에 비닐을 덮어 임시 조치한 상태다.

개별 학교들은 운동장 조성업체를 사기 등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시공업체들은 학교와 계약할 때 석면이 검출도지 않도록 약속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감람석과 사문석 등 석면함유 가능물질(지질학적으로 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의 석면함유 기준은 1%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기준치는 0.1%로 자연광물이 아닌 석면 원료를 넣어 만든 제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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