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잡이 불법시비 없앤다

입력 2011-10-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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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앞으로 물고기를 잡으면서 발생되는 각종 불법시비가 해소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불법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어구를 확인하는 절차와 조업중 불가피하게 그물에 들어가는 물고기의 일정비율을 허용하는 혼획율 제도 근거 도입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물고기를 잡는 그물(어구)에 대한 사항과 허가된 대상 물고기이외 물고기를 잡는 행위의 불법시비가 어민들에게 자주 발생했다.

현재 어업의 종류는 41개로 5만4000여척의 어선이 물고기 잡이에 사용하는 그물의 종류는 지역과 사용자에 따라 그 크기나 형태가 각기 다르게 사용함에 따라 불법여부에 대한 시비가 끈이질 않았다. 또 대상 물고기를 정해 허가하는 일부 업종에서는 조업중 바다에 쳐놓은 그물에 다른 물고기가 불가피하게 혼획됨에 따라 법령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산업법 일부 법률안이 개정됐다. 이 개정안에는 △불법어구의 확인절차를 마련 △어업허가의 대상인 어구에 관한 사항 수산업법으로 이관 △물고기 잡이를 하면서 발생하는 혼획률을 일정부분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우리바다에 서식하는 물고기는 약 460종으로 해역별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해역별로 그 특성이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어업현실과 지역특성에 맞도록 관련제도를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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