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외환카드 주가조작 유회원 前 대표·론스타 유죄

입력 2011-10-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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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 경영권 양도 본계약

△2003년 11월 론스타 외환카드 감자설 발표

△2005년 9월 투기자본감시센터, 매각 관여 경제관료 등 20명 검찰 고발

△2005년 10월 국세청, 론스타·스티븐 리 등 탈세 혐의로 검찰 고발

△2005년 10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국세청 고발 사건 수사착수

△2006년 3월 대검 중수부, 국세청·금감원·국회 재경위 고발사건 통합수사

△2006년 6월 외환은행 본점 압수수색

△2007년 1월 검찰,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등' 유회원 전대표 및 LSF-KEB홀딩스, 외환은행 불구속 기소

△2008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유회원 전대표에 징역 5년 선고 후 법정구속. 외환은행·LSF-KEB홀딩스에 벌금 250억원.

△2008년 6월 서울고법 형사9부 유회원 전 대표 외환카드 주가조작 및 탈세혐의 무죄 인정. 유 전대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3년 선고. 외환카드·LSF-KEB홀딩스 무죄

△2011년 3월 대법원 3부 유회원 전대표 주가조작 및 탈세 혐의, 외환은행·LSF-KEB홀딩스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 2011년 9월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검찰, 유회원 전대표 징역 10년에 벌금 42억9000여만원, 외환은행 벌금 452억원에 추징금 123억원, LSF-KEB홀딩스 벌금354억여원에 추징금 100억원 구형.

△2011년 10월 6일 서울고법 형사10부 파기환송심 선고. 유회원 전대표에 징역 3년 선고. 론스타에 벌금 250억원. 외환은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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