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절대로 안 진다”

입력 2011-10-06 11:00 수정 2011-10-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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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伊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국내시장 확대 관심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4 후속모델인 아이폰4S가 공개된 지 15시간 만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게 됐다.

최대 부품 고객 애플과의 관계 단절까지 감수하면서 전면전에 나선 것이다. 애플 창업자이자 전 CEO 스티브잡스가 5일(현지시간) 사망했지만 특허소송은 별개인 만큼반드시 승리한다는 각오다.

삼성전자는 5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서 애플의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제소 내용은 WCDMA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프랑스 2건과 이탈리아 2건으로,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아이폰 신제품이 이를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판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ing)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라며 “추가 검토를 거쳐 가처분 소송 대상 국가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사 통신 기술 특허를 내세워 애플 제품의 판매 자체를 원천봉쇄한다는 것.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국내시장에서도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은 국내 소비자 선택권 존중과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한국시장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가 봉쇄되면 애플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태블릿PC 뿐 아니라 반도체, 백색가전, TV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판매 비중이 지난 3분기 기준으로 7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스페인에 있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에 애플의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도 청구했다. 애플이 내세운 디자인 특허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유럽연합(EU) 산하기관인 OHIM은 회원국 전체의 상표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등록공동체디자인(RCD;Registered Community Design)으로 인정받으면 회원국 전체에서 권리가 5~25년 동안 인정된다.

삼성전자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이유도 애플이 아이패드 출시 당시 관련 디자인을 태블릿PC의 RCD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무효심판을 통해 아이패드 디자인권의 무효화를 이끌어낸다면 상황은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특허를 무효화 시키고 아이폰, 아이패드의 판매도 막아버리겠다는 삼성전자. 이번 특허전쟁 결과에 따라 글로벌 IT업계 판도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애플이 주요고객사인 만큼 그동안 수비적인 입장에서 특허분쟁에 임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며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특허전쟁에서 승리, 기술 선도력으로 세계 IT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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