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정감사】장애인대상 성폭생사범 평균 기소율 39.6%

입력 2011-10-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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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 대상 성폭생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생 사건 중에서도 장애인 대상 성폭생 사건의 경우 기소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07년 이후 최근 5년간 성폭력사범 연평균 기소율은 42.4%로 일반범죄 기소율인 약 47%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사범 기소율은 2008년 43.9%, 2009년 39.7%, 올해 상반기에는 39.1%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연평균 기소율로 따지면 39.6%로 전제 성폭력사범 연평균 기소율인 42.4%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은 2007년 217명에서 2010년 327명으로 51% 증가했으며 전체 성폭력사범처리 현황은 2007년 1만5779명에서 2010년 2만931명으로 33% 증가했다.

노 의원은 “대부분 사건의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인데 지적장애인 특성에 의한 피해라는 것을 사법기관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면 광주 인화학원 장애인 성폭력 범죄와 같은 제2의 도가니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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