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높인다

입력 2011-10-04 0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일정부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실거래가 대비 단독주택 공시가격와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낮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거래된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시세반영률)은 평균 58.8%로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72.7%)에 비해 13.9%포인트 낮았다.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이보다 더 낮아 평균 57.1%에 그쳤다.

지역별 시세반영률도 차이가 컸다. 광주광역시의 공동주택은 시세반영률이 평균75.8%에 달하는 반면 서울의 공동주택은 이보다 30%포인트 낮은 45%에 그쳤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독주택 거주자나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 등 세금 부담도 종전보다 커지는 곳이 많아질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민음사 빵, 어디 있나요?
  • 현대차, 2030년까지 신차 100종 이상 쏟아낸다…글로벌 555만대 승부수
  • “엔비디아 비켜라”⋯오픈AI, 삼성 HBM4 품은 자체 AI 칩 연내 투입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 가닥…9억원 축소안 철회
  • 단독 '창업자 연대보증 우회로' 전면 차단…새 법안 나온다 [연대보증의 덫]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78,000
    • -1.17%
    • 이더리움
    • 3,428,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369,500
    • -1.96%
    • 리플
    • 1,996
    • -3.71%
    • 솔라나
    • 134,900
    • -3.78%
    • 에이다
    • 292
    • -5.5%
    • 트론
    • 470
    • -1.05%
    • 스텔라루멘
    • 256
    • -5.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1.37%
    • 체인링크
    • 15,800
    • -2.35%
    • 샌드박스
    • 48.43
    • -2.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