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높인다

입력 2011-10-04 08:45 수정 2011-10-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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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일정부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실거래가 대비 단독주택 공시가격와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낮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거래된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시세반영률)은 평균 58.8%로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72.7%)에 비해 13.9%포인트 낮았다.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이보다 더 낮아 평균 57.1%에 그쳤다.

지역별 시세반영률도 차이가 컸다. 광주광역시의 공동주택은 시세반영률이 평균75.8%에 달하는 반면 서울의 공동주택은 이보다 30%포인트 낮은 45%에 그쳤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독주택 거주자나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 등 세금 부담도 종전보다 커지는 곳이 많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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