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기관 등의 보험상품과 비슷한 공제상품 약관 중에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뜯어 고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최근 8개 공제조합의 54개 공제상품을 분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제상품 약관의 18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보험 등 규모가 큰 5대 공제조합과 해운조합 의사공제회 자원봉사공제가 분석 대상 공제조합이다.
이들의 공제상품의 가장 큰 문제가 공제조합이 파산했을 때 계약해지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파산하면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공제조합엔 계약해지권 관련 규정이 없어 파산할 경우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모호한 약관은 계약자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공제조합의 보험상품은 약관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계약자가 약관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공제상품은 조합 측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돼 계약자에게 공제료(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를 돌려줄 때 공제료에 대한 이자까지 따져서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보험금에 해당하는 공제금의 지급 시한이 지나치게 긴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후유장해가 80% 이상 발생하면 계약이 자동 소멸하는 것 역시 불합리한 조항으로 꼽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공제상품 약관이 소비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각 공제조합에 해당 조항을 손질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