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방 자살예방 CCTV 설치 정당"

입력 2011-10-02 11: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살ㆍ자해 예방을 목적으로 수용시설에 CCTV를 설치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시설 감방에 수형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ㆍ녹화하는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한 것이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항소심에서의 형량 증가로 우울증 증세를 보인 청구인이 자살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CCTV 계호행위를 한 것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ㆍ자해 등의 교정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어 CCTV를 설치해 수형자를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해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뒤 형량 증가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자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부산구치소에서 감방에 CCTV를 설치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953,000
    • +1.8%
    • 이더리움
    • 2,969,000
    • +2.73%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38%
    • 리플
    • 2,010
    • +0.75%
    • 솔라나
    • 125,800
    • +3.71%
    • 에이다
    • 379
    • +1.61%
    • 트론
    • 419
    • -2.78%
    • 스텔라루멘
    • 224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70
    • -2.84%
    • 체인링크
    • 13,160
    • +3.46%
    • 샌드박스
    • 121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