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 16.6%…3%P↓

입력 2011-09-26 0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법인들이 실제로 부담한 법인세율이 전년보다 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총부담세액은 29조5814억원으로 실효세율이 16.6%로 집계됐다.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세는 178조6306억원이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기업이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실제로 기업이 낸 법인세의 세율로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눠서 구한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6년 19.9%, 20087년 20.2%, 2008년 20.5%에서 2009년 19.6%, 2010년 16.6%로 최근 2년 동안 3.9%포인트 낮아졌다.

2009년은 낮은 세율의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되고 세율도 13%에서 11%로 인하된 영향이며 지난해는 낮은 세율이 10%로 추가 인하되고 높은 세율도 25%에서 22%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168조7917억원, 총부담세액은 28조6372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7.0%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은 20.1%에서 3.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명목세율의 인하폭(3.0%포인트)을 소폭 웃돌았다.

2억원 초과 법인의 실효세율 역시 2008년 20.9%에서 2년 만에 3.9%포인트 하락했고 총부담세액은 2008년 36조501억원에서 2년 만에 7조4138억원 줄었다.

이밖에 지난해 과세표준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 법인의 실효세율은 16.1%로 명목세율(22%)보다 3.9%포인트 낮았다.

또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법인의 실효세율은 17.6%였으며 총부담세액은 17조6662억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억~500억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내리고 500억원 초과는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찰, ‘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구속 기소
  • '음주운전 4범' 임성근, 논란 속 식당 오픈 임박⋯"인테리어 본격 시작"
  •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완벽 가이드 [그래픽 스토리]
  • 엔비디아ㆍ마이크론이 거론한 ‘S램’…AI 인프라 확대로 삼성전자에 수혜
  • 쓰리고(高)에 휘청인 원·달러 환율, 1500원 또 시험대
  • 중동 전쟁, ‘에너지 인프라 공습’ 새 국면…‘경제 전면전’ 치닫나
  • 리사 수의 ‘K-AI 대장정’...엔비디아 독주 깨고 韓 AI 고속도로 깐다
  •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성동·동작까지 확산⋯“조정 지역 확대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21,000
    • -2.6%
    • 이더리움
    • 3,143,000
    • -2.9%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1.35%
    • 리플
    • 2,128
    • -0.47%
    • 솔라나
    • 129,600
    • -1.82%
    • 에이다
    • 393
    • -2.48%
    • 트론
    • 446
    • -0.45%
    • 스텔라루멘
    • 244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60
    • -2.59%
    • 체인링크
    • 13,290
    • -2.14%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