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년내 다시 입찰담합하면 공공입찰 제한"

입력 2011-09-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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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분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시도한 사업자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이를 시도하는 경우, 공공분야 입찰참가 자체가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공분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기준을 '과거 3년내 벌점 5점 초과'에서 '과거 5년내 벌점 5점 초과'로 완화토록 입찰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습적인 입찰담합업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가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하면 발주기관은 최저 1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17개 사업자가 벌점 5점을 초과해 다시 입찰담합할 경우 입찰참가제한조치 적용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면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사전적인 담합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예산절감 및 물가상승 억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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