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ㆍ관광버스 기사 음주단속 강화

입력 2011-09-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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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관광버스 기사들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영업용택시와 관광버스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일부 택시 운전사들은 경찰이 택시에 대해 선별적으로만 음주 단속을 하는 점을 악용해 상습 음주운전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동작구 신대방동 대림교차로 신호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만취돼 졸고 있는 택시운전자 김모(36)씨, 지난달 31일 동부간선도로 진입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전한 성모(44)씨 등 올해 들어 8월까지 음주운전 택시 기사 21명을 적발했다.

또한 지난 4~8월 단체 관광객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관광버스 9000여대를 단속, 음주 운전사 9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 9명 중 6명이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을 태운 기사였던 점을 감안, 학생들을 태운 관광버스 운전자의 경우 관할 경찰서 교통경찰로부터 음주측정 및 안전교육을 받은 후 출발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운전해야 하는 기사에게는 술을 팔지 말 것을 기사식당 주인들에게 요구하는 한편 택시 회사를 방문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와 협의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영업용택시 기사의 경우 개인택시 자격을 제한하는 방침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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