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내부거래 공개

입력 2011-09-22 11: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현황이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내달 43개 민간기업집단(1343개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 진출업종, 상장 여부 등에 따른 내부거래 특징이 집단·회사별로 분석, 공개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허위공시나 공시사항 누락, 이사회 미의결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다음달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11월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나,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는 공시토록 대기업 집단의 공시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인지 등 계약방식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MRO(소모성자재 구매대행), SI(시스템 통합) 등 분야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 및 법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내달 하도급 계약 서면 교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오는 11월에는 부당단가인하 및 기술탈취가 용이한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유통분야에서 서면계약서 미교부, 부당반품 및 감액 등 주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분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연내에 주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모범거래관행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자율규약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해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진입규제 외에 사업활동규제,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결합심사를 면밀히 실시하는 한편 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15,000
    • -1.67%
    • 이더리움
    • 2,948,000
    • -2.25%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0.15%
    • 리플
    • 2,015
    • -1.32%
    • 솔라나
    • 125,000
    • -1.88%
    • 에이다
    • 378
    • -1.05%
    • 트론
    • 421
    • +0.72%
    • 스텔라루멘
    • 2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50
    • +13.74%
    • 체인링크
    • 13,020
    • -2.33%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