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내부거래 공개

입력 2011-09-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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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현황이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내달 43개 민간기업집단(1343개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 진출업종, 상장 여부 등에 따른 내부거래 특징이 집단·회사별로 분석, 공개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허위공시나 공시사항 누락, 이사회 미의결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다음달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11월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나,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는 공시토록 대기업 집단의 공시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인지 등 계약방식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MRO(소모성자재 구매대행), SI(시스템 통합) 등 분야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 및 법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내달 하도급 계약 서면 교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오는 11월에는 부당단가인하 및 기술탈취가 용이한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유통분야에서 서면계약서 미교부, 부당반품 및 감액 등 주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분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연내에 주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모범거래관행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자율규약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해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진입규제 외에 사업활동규제,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결합심사를 면밀히 실시하는 한편 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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