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인하 ‘눈가리고 아웅’

입력 2011-09-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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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항목 적고 인하폭도 크지 않아

일부 시중은행들의 수수료 인하 조치가 수수료 이익 과다 지적에 대한 면피식 대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수료 면제 항목이 제한적인데다 일부 은행의 경우 인하 폭도 크지 않아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은행은 최근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

국민은행은 자동화기기를 비롯한 인터넷·모바일·폰뱅킹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으며, 신한은행은 자동화기기 송금수수료 및 현금 인출수수료 전면 면제에 들어갔다.우리은행은 당일에 한해 2회 이상의 현금인출 거래에 대해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인하 조치로 각 은행들이 추산하고 있는 수수료 경감액 규모는 국민·신한은행이 약50억원, 우리은행이 약 10억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주요 4대은행의 수수료 이익이 1조원을 넘어선 점을 고려할 때 수수료 인하 및 면제로 인해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수준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올해 상반기 수수료 이익은 1조5492억원으로 나타났다. 각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 6807억4100만원, 우리은행 2120억원, 신한은행 4519억5600만원, 하나은행 2046억47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부응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은행들의 수수료 이익이 줄어들겠지만 눈에 띌만한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수료 인하 조치가 적용되는 항목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의 수수료 과목이 이체, 송금 수수료 이외에 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PF 등 대출시 발생하는 수수료, 금융컨설팅 수수료 등 수십가지가 있는 만큼 고객들의 금융거래 완화를 목적으로 둔다면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 서비스 소식으로 오히려 신규고객이 창출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고객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좀 더 적극적일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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