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진료에 부가세 면세

입력 2011-09-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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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동물 진료용역 면세대상에 장애인 보조견 진료와 질병예방 목적의 진료용역을 추가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질병예방 목적의 진료용역은 농식품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것으로 시행령 공포와 함께 구체적인 면세 범위에 대해 고시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입사업자 범위를 복식부기의무자(64만명)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9만명)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공포하고 동물 진료용역 면세는 공포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 의무발급은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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