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사업에 저축은행 공동 불법대출 나서기까지

입력 2011-09-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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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경기도 일산의 고양종합터미널 건설 사업에 제일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이 함께 6000억원 이상 불법대출한 것을 적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양터미널 건설에는 지난 2002년부터 제일저축은행이 1600억원, 에이스저축은행이 4500억원을 대출했다. 금감원 경영진단에 따른 이 사업의 회수예상 감정가는 1400억원으로 감정가 이상으로 과도한 대출이 이뤄진 것.

이들 두 저축은행은 고양터미널 사업에 애초 약 300억원씩만 분양자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했으나,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연체가 증가하면서 추가 대출을 한 것.

16차례에 걸친 추가 대출로 두 저축은행 모두 금액한도(각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를 넘기게 편법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비롯한 여러 공동사업자를 차명으로 내세워 정상사업장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터미널은 첫 시행사가 분양사기를 저질러 퇴출당하자 수익성을 극대화해 대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터미널 부지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상업시설 부지를 50%에서 70%로 늘리는 설계변경도 감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분양사기 피해자들의 민원을 무마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대출을 묵인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2005년 9월 금감원에 분양사기 피해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저축은행들에 (피해자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해 10월 취하됐다”면서도 “당시 금감원이 나서서 불법을 유도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행사 부도 이후 신세계건설에서 현대엠코로 시공사가 변경된 고양터미널은 다음 달 31일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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