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중소기업대출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내달 17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별로 보증비율별 신용등급별 금리현황, 금리대별 취급비중 등 중소기업대출 금리현황을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비교공시하게 된다.
직전 3개월간 신규 취급(만기연장 포함) 실적을 기준으로 공시하게 되며 월 1회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은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비교공시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은행별 금리 비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에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금리현황을 중소기업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내용은 보증부 대출의 보증비율별 평균금리, 비보증부 대출의 신용등급별 평균금리, 전체, 보증부, 비보증부대출로 구분한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강화되고, 은행간 자율경쟁을 통한 금리인하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7월 신규취급기준으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는 최대 1.65%p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