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금융기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지원

입력 2011-09-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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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사의 유동화를 통해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양수자산은 금융당국이 정한 대출 취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 조건에는 대출금액 5억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요건 등이 있다.

또한 공사 측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 물량의 20%(공사 커버드 본드 발행 등에는 30%) 이상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포함되도록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은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됐다”며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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