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수 전 비서관, 저축은행 금품수수 일부 인정

입력 2011-09-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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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사장의 변호인은 "처남을 통해 윤여성(구속기소.56)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쓴 사실은 있다"며 "낙선 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찰을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사장이 윤씨를 직접 만나 청탁의 대가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없고, S사의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1억4500만원은 정당한 급여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사장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 대가로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씨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사장은 또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환경시설업체 S사 고문으로 선임돼 급여 명목으로 1억4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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