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IT 보안인력 어디없소”

입력 2011-09-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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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기준강화에 구인난 심각

금융당국이 정보기술(IT) 보안 강화에 나서면서 금융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 들어 현대캐피탈 해킹, 농협 전산장애, 대형 포털사이트 네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굵직한 전산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은 금융업체들의 보안강화에 부심해 왔다. 특히 최근엔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금융업계는 인원 확충, 전담 관리자 선임 등 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인력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은 올 들어 추진돼 온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금융당국의 감독기능을 한층 더 강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무엇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금융회사는 IT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대표자(CEO)의 확인·서명을 받아 금융위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사실상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IT전략을 금융당국이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는 또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변경 예고하고 금융사의 IT부문 인력을 전체 임직원의 5% 이상 두도록 하고, IT부문 예산의 7% 이상을 IT보안분야에 투자토록 했다.

하지만 금융권은 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전전긍긍하며 속앓이 중이다. 예산은 제외하더라도 당장 IT부문 인력을 확충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당국이 촉박한 시간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다”며 “금융업계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다른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도 “IT부문은 전문성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상당부분을 외부에 아웃소싱해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별도로 자체 인력을 단기간 내에 전체 인력의 5%까지 확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금융당국의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선 우리 회사에만 IT 신규인력을 78명 늘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 IT전략을 보고해야 하는 만큼 보고된 전략이 공개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IT계획의 보고범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이 나오지 않았지만 금융회사별 IT전략에 대한 노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의 부담을 감안해 제도 시행기간을 2년까지 유예하고, 해당 금융사에 상주하는 외주인력의 50%까지는 IT 담당 직원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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