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과도한 증권거래세 부담으로 재정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2040년에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로인해 향후 30년간 13~16조원의 국민연금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해부터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기 시작했다. 작년에는 연금 총 324조원 중 국내 주식에 55조원을 투자해 총 895억원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했으며 올해 납부액은 1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의원은 "정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자산의 17.6% 수준인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최소 20%만 유지한다고 해도 향후 30년간 납부할 증권거래세 규모는 16조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증권거래세법상 비과세 대상이고, 국가가 주인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국가가 국민 모두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재정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국민들의 연금 재정을 이용해 세입을 늘리려는 한다"라며 "하루 빨리 국민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