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대책 한달...수도권 전세가 5兆 증가

입력 2011-09-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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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전월세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총액은 5조원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가 8·18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8일과 이달 15일 한달 동안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전세가 총액을 조사한 결과 578조2421억원에서 583조8656억원으로 5조623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달 287조6890억원에서 3조1077억원 증가한 290조7967억원, 경기도는 1조9549억원 오른 251조1117억원, 인천은 5610억원 상승한 41조9572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5개구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송파구가 한달 간 33조2081억원에서 33조7398억원으로 5317억원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노원구 3512억원 △강남구 3424억원 △서초구 2731억원 △강동구 1948억원 △양천구 1895억원 등 순으로 전세가 상승액이 높았다.

경기도는 4177억원 오른 화성시가 가장 높은 상승액을 기록했다. 이어 △용인시 1726억원 △광명시 1629억원 △성남시 1625억원 △안양시 1103억원 등 순으로 하락한 곳 없이 대부분 지역이 상승했다.

인천은 입주물량이 증가한 △남동구가 4715억원 증가했고 △서구 740억원 △계양구 93억원 △동구 27억원 등 순이었다.

반면 동기간 수도권 매매가 총액은 1276조4522억원에서 1276조3440억원으로 1082억원 하락했다.

서울이 6004억원 감소한 657조9434억원을 기록했고 경기도는 1438억원 하락한 523조7685억원, 인천은 입주물량 증가 여파로 6361억원 상승한 94조6321억원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연구실장은 "8·18대책은 매입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대책으로 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1-2인 세대 거주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면서 "인기가 많은 중소형 아파트 전세 물량은 여전히 부족해 전세값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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