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대주주 변경 기업에 대한 지분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15일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후 지분공시의무 대상과 범위가 확대돼 보고건수와 위반자가 크게 증가했다며 지분공시의무의 준수여부를 사업보고서 등과 연계해 입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거래소에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한 256개 상장기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분공시 접수건수는 2만3686건으로 자본시장법 시행초기인 2009년(3만597건)보다 감소했지만 자본시장법 이전인 2008년(1만5259건)보다는 크게 증가했다. 지분공시 위반자수는 587명으로 2009년(922명)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2008년(536명)보다는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분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조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테마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분공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