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시에도 급여 지급

입력 2011-09-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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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2일부터 시행

앞으로 육아휴직은 물론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단축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사항을 담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시에만 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40%)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단축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40분의 15가 지급된다.

또 배우자의 해외발령 등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게 된 경우에도 귀국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시기는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개월'로 규정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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