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시에도 급여 지급

입력 2011-09-15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2일부터 시행

앞으로 육아휴직은 물론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단축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사항을 담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시에만 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40%)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단축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40분의 15가 지급된다.

또 배우자의 해외발령 등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게 된 경우에도 귀국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시기는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개월'로 규정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육군 훈련병 사망…완전군장 달리기시킨 중대장 신상 확산
  • 박병호, KT 떠난다 '방출 요구'…곧 웨이버 공시 요청할 듯
  • 북한 “정찰 위성 발사 실패”…일본 한때 대피령·미국 “발사 규탄”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 4연승으로 치고 올라온 LG, '뛰는 야구'로 SSG 김광현 맞상대 [프로야구 28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16,000
    • -2.42%
    • 이더리움
    • 5,320,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647,000
    • -5.13%
    • 리플
    • 732
    • -1.35%
    • 솔라나
    • 232,900
    • -1.27%
    • 에이다
    • 634
    • -2.16%
    • 이오스
    • 1,123
    • -3.85%
    • 트론
    • 155
    • +0.65%
    • 스텔라루멘
    • 149
    • -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150
    • -2.02%
    • 체인링크
    • 25,410
    • -1.09%
    • 샌드박스
    • 619
    • -2.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