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없는 대출직거래센터 개설

입력 2011-09-15 10:07 수정 2011-09-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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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민금융비용 경감대책 발표

서민 금융기관 대출금리를 내리기 위해 대출직거래센터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은 모집수수료 지급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금융협회 내에 대출수요자와 회원 금융회사를 중개하는 ‘대출직거래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출직거래센터는 대출수요자가 각 금융회사에서 제시한 대출조건(금리, 만기, 금액) 가운데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역경매 방식’을 적용하고 중개수수료는 무료로 운영된다.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많게는 총대출의 3분의2 이상이 모집인을 통해 이뤄지면서 모집인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대출 기준으로 직접대출과 모집인대출 간의 금리격차는 저축은행과 할부금융 모두 2.7%포인트였다.

따라서 우선 올해 말까지 여신금융협회와 대부업협회에 대출직거래센터를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저축은행중앙회 내에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소 2~3%포인트 이상의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예컨대 할부금융회사에서 1000만원을 신용대출 받을 경우 연간 이자부담은 289만원에서 262만원으로 27만원 절감이 가능해진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노출사고 예방시스템’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개인이 주민등록증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감원이나 은행에 신고하면 업무처리에 최대 3~7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회사(담당자)에 문자메시지(SMS)를 자동발송해 당일 중으로 처리토록 개선, 연간 6000~8000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노출사고로 인한 명의도용 피해를 신속히 예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차주의 소득·직업 등이 반영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구분한 다수의 차입자 유형별로 대출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 공시 △금융협회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별 연금저축 이전 수수료 비교 공시체계 구축 등 금리·수수료·대출조건 등의 금융정보 제공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높은 모집수수료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금융비용이 가중됐다”며 “연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조기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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