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5000만원 융자

입력 2011-09-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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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에 빠진 사업주가 사법처리를 당하지 않고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가 최대한 빨리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융자금은 사업주가 아닌 체불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융자 신청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신고 사건이 접수된 기업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당 600만원, 사업장당 5000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융자하며 1년 거치 2년 분기별 분할 상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기업부담으로 체불금액의 50%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체불청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담보제공이나 연대보증이 가능한 경우 연 2%가 적용되며 담보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5%로 신용융자된다.

또 부정수급자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와 함께 3년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벌칙을 적용한다.

고용부는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연간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1500여개 사업장에서 4000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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