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독일 법원에 항소

입력 2011-09-14 08:18 수정 2011-09-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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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태블릿PC 갤럭시 탭 10.1의 독일 판매를 금지한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13일(현지시간) 항소했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애플이 지난달 제기한 주장 즉 갤럭시 탭 10.1이 아이패드2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내용을 받아들여 갤럭시탭10.1의 독일판매 가처분 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지난 9일(현지시간) 이를 기각하고 판매금지 처분을 확정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항소심이 시작되기 전까지 독일 전역에서 갤럭시탭10.1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항소에 대한 애플 측의 의견을 조회한 후 최종 심리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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