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티에스는 주가급등 사유를 묻는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보광하이텍비나 지분인수와 관련한 자산양수도가액 적정성 검토를 위해 지난 7일 삼정회계법 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보광티에스는 지난달 11일 “계열회사인 보광하이텍이 100% 지분출자한 베트남 현지법인인 보광하이텍비나의 지분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 2011-09-09 16:16
보광티에스는 주가급등 사유를 묻는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보광하이텍비나 지분인수와 관련한 자산양수도가액 적정성 검토를 위해 지난 7일 삼정회계법 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보광티에스는 지난달 11일 “계열회사인 보광하이텍이 100% 지분출자한 베트남 현지법인인 보광하이텍비나의 지분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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