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DS)이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전환되면서 낮은 수가를 이유로 시술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어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 몫으로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EDS는 조기 위암 치료를 위해 시술돼 왔다.
의협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EDS 시술의 수가를 의협이 정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복지부의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에 분노와 비애감을 느낀다”고 정면으로 날을 세웠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EDS를 포함해 모든 신의료기술의 수가는 복지부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평가위원회가 ESD 시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정할 때 의협은 산정된 상대가치점수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가 의사의 의료행위 값을 산출할 때 행위 간 상대적 가치를 정하는 상대가치점수를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 처럼 표현해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
의료행위의 가치를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을
이혁 보험이사도 “이번 사태는 전문 의료인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깎고 보자는 식의 의사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 19명 중 의협 관련 인원은 2명에 불과해 의료계의 전문 의견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치료재료 수가에 관해서도 비판이 계속 됐다.
경 회장은 “ESD에 필수 불가결한 절개도(knife)의 보험급여 지급액은 시장 가격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치료재료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업체가 이 가격으로는 ESD용 나이프를 공급할 수 없다고 나서고 있어 의사들이 본의 아니게 수술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지키되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사의 진료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신의료기술 수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