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무혐의' 처분 받은 비, '재수사'

입력 2011-09-0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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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등으로 고소된 후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은 지난 3일, “수사가 미진하다”며 재기수사 명령(추가수사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008년 2월 당시 비가 최대주주로 있던 소속사는 의류업체 ㄱ사에 15억원을 출자하고 지분을 취득해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ㄱ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2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판매부진으로 손실이 나자 비와 ㄱ사 대표 조모씨 등 임원들을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8개월간의 수사 끝에 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추적 결과 가장납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의 모델료가 단발 CF의 경우 4억~10억원 수준으로 배임 의사를 갖고 모델료를 지급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비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고소장을 냈던 이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7월에는 비의 횡령 혐의를 보도한 언론사 2곳에 대해 모두 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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