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엄삼탁 안기부 기조실장 유족, 600억대 소송서 승소

입력 2011-09-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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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노태우 정권 실세였던 고(故) 엄삼탁 전 국가안전기획부 기조실장의 유가족이 600억대 부동산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는 엄씨의 부인과 자녀 등 3명이 "역삼동 18층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며 엄씨의 측근 박모(70)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 건물 소유권 가운데 엄씨의 아내에게 지분 7분의3을, 두 자녀에게 각각 7분의2씩 이전등기하라"며 "원고측의 주된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엄씨가 2008년 숨지자 그의 유족은 ‘역삼동 건물은 엄씨가 2000년 권모씨로부터 285억원에 매수해 편의상 박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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