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청산 확대에 건설업계 반발

입력 2011-08-3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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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 이후 계약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관련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분양신청 후 분양권 가격이 하락할 경우 고의로 계약을 미루고 현금청산을 받는 투기세력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다, 현금청산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일반분양 가구수가 늘어 사업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정비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부회장은 "분양신청을 했다는 것은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인데, 이를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외부 투기세력에는 유리할 수 있어도 남아 있는 원주민과 협력업체들에겐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지역 재건축·재개발 추진단지에서 현금청산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현금청산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일반분양분이 늘어나게 돼 조합원 물량 확보라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장점이 퇴색된다.

일반분양분이 많이지면 미분양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과 시공사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현재 도정법에 명시된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 미신청자 △분양신청 철회자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재개발 표준정관(현금청산 규정 준용)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신청 후 분양권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현금청산자가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자초되는 곳들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어느정도 사업추진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현금청산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권 부회장은 "분양계약 미체결자가 토지등소유자의 5% 미만인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 미체결자를 현금청산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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