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섬유류 인증수출자 대상 ‘원산지 검증 유의사항 설명회’ 실시

입력 2011-08-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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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섬유류 원산지인증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수출 활용 촉진’ 및 ‘원산지 검증대비 유의사항’의 설명회를 개최했다.

23일 논현동 세관 10층 강당에서 열린 설명회는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등 원산지자율증명 유의사항과 향후 원산지검증 대비 준비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세관은 한-EU FTA 활용 시 관세절감효과(8~13%)가 매우 큰 업종인 섬유인증업체가 향후 EU로부터 원산지 검증요구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 설명회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증수출자는 세얼세관 관내 관세당국이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를 의미한다. 현재 섬유인증업체는 인증수출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세관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원사부터 직물·의류 등 섬유제품 전반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적용과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 자율증명 시 유의사항 및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방법의 중요성 등을 설명했다.

인증수출자는 해당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야 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세관은 원사로부터 직물·의류까지의 섬유 스트림 산업 간의 원산지확인서 유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의견과 기타 애로사항을 수렴해 향후 한-미 FTA 발효 전까지 산·관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이러한 설명회를 자동차 부품산업 등 다른 업종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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