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 헤지펀드 규제에 떨고 있니

입력 2011-08-23 09:49 수정 2011-08-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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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프랭크법으로 투자내역 등 정보 공개 임박...소로스, 아이칸 등 반기

글로벌 슈퍼리치들이 긴장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제정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슈퍼리치들은 투자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는 등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라고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도드프랭크법에 따르면 1억5000만달러(약 16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헤지펀드는 내년 3월까지 의무적으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해야 한다.

그 동안 SEC에 등록하지 않았던 수 많은 헤지펀드들이 미국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된 것.

슈퍼리치들은 여유 자금의 상당 부분을 헤지펀드에 맡겨 놓고 있어 자신의 투자 내역, 자산 등에 대한 정보가 낱낱이 공개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FT는 전했다.

예를 들어 슈퍼리치 가문의 가족 구성원이 미국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도 미국 금융당국에 회사를 등록해야 한다.

가족기업이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 형식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것도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오직 순수하게 자신과 가족의 자산만을 관리하는 가족 자산 한정 펀드 만이 도드프랭크법의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FT는 설명했다.

법률가들은 헤지펀드 등록이 본격화할 경우 다른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부자들도 소송전에 휘말릴 것으로 내다봤다.

슈퍼리치들의 재산을 운용하고 있는 헤지펀드들은 그 동안 각종 투기와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의 요동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로펌 위더스의 데이비드 구인 파트너는 “SEC는 가족회사들을 강력히 규제할 의향은 없다”면서 “그러나 헤지펀드 등록에 있어서 슈퍼리치 가문에 예외적인 사항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설적 투자자 조지 소로스(사진)가 최근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가 까다로워 외부자산을 운용하는데 흥미를 잃었다”면서 은퇴를 선언하고 가족 펀드에 집중할 뜻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사냥꾼으로 유명한 칼 아이칸도 고객 투자금을 모두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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