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등 33개 제품 리콜조치…구조변경·부품누락된 조명·온열기기

입력 2011-08-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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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수준이 낮은 3개 제품 판매중지·인증취소

의도적 구조 변경으로 화재나 감전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결함이 있는 33개 제품에 대해서 인증이 취소되고 리콜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의도적 구조 변경에도, 상대적으로 위해수준이 낮은 3개 제품에 대해는 판매중지명령과 함께 인증이 취소된다.

22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조명기기, 온열기기 등 6개 종류 전기용품 425개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제를 받는 제품들은 인증을 받을 당시와 달리 시판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자파 차단용 주요 부품 등을 누락시켜 원가를 절감하려는 의도에서 제조된 것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명기기 7개 제품, 온열기기 13개 제품, 맛사지기 등 생활용품 3개 제품, 주방용품 2개 제품, 직류전원장치 5개 제품, 멀티콘센트 6개 제품이다.

한편, 기표원은 안전기준 부적합 가능성으로 인해 자발적인 검토를 요청한 제품에 대해 추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여부를 명확하게 가려낼 예정이다.

안전성 점검과정에서 기업들의 안전기준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하고 구조적인 안전기준 미달제품 제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사결과 리콜제품 및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또 해당 제품은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한다.

기표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전기제품 및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판품 조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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