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재산권 21일부터 법적처분 단행"

입력 2011-08-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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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남조선당국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윤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들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처분을 단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북한은 이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강산에 들어와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 고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대변인은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 재개도 재산등록도 끝끝내 다 거부해나선 조건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26조와 제40조 등 관련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 민족과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진행돼온 금강산관광사업이 오늘의 사태에 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보수패당에게 있으며 그 죄행은 두고두고 겨레의 규탄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남측을 비난했다.

북한은 7월 29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지구의 남측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기업들에게 3주 내에 입장을 정리해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불응했고 지난 19일 기한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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